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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모음

2025 에너지 바우처 완전 정리 – 냉·난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받는 법!

by 해가준하루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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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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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테이블구분기간세대원 수동절기이용권방식기타 정보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 테이블구분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2025. 7. 1. ~ 2025. 9. 30.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step.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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